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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화)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 놓고 ‘우왕좌왕’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 놓고 ‘우왕좌왕’

브리핑 통해서는 ‘검토 중’…설명자료 통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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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오전 출입기자단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이하 RAT)가 한의원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과, 한의과의 업무영역 문제, 그리고 치료에 연동된 부분이 있어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 중인데, 검토된 내용에 대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곧이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배포를 통해 ‘현재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한의원의 RAT 시행에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책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의료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불과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한의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재의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가용한 모든 의료인력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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