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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독립유공자 고독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독립유공자 고독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80주년 기념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 보고서 간행
실태조사 및 민관·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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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을 맞으며 고령·독거·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독립유공자들이 사회적 단절 속에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립 위험이 높은 이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조기 발굴 △민관·지역사회 협력 △법제 보완 등을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보훈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 마련을 모색했다.


양혜자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조사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신체·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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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독거·건강 문제…고독사 취약한 국가유공자 현실


최근 가치관 변화와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단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독사가 전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보훈대상자의 경우 군 복무와 전쟁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상당수가 독거 상태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보보 안심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형사사법정보에 해당하는 사망 자료를 직접 보유하지 못해 위험군 분류 역시 타 부처 자료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국가보훈부가 관리 중인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은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만1639명에 이르며, 지역별 다수 분포로는 △고위험군 인천(100명) △위험군 대구(283명) △의심군 부산(1196명)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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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英·豪, 전담 부처 주도·민관 협력 모델 구축


양 조사관은 지난 2020년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에 대해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국가유공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정은 미흡하다”면서 “해당 법은 거시적·일반적 방안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세밀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훈대상자는 전국 각지에 분산 거주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밀착형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현재 국가보훈부와 지자체 간 협력은 제한적이며, 올해 4월 발표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


양 조사관은 “해외 사례의 공통점은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관계망 복원, 지역사회와의 연결, 자원봉사자 활용 등 맞춤형 지원”이라면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에 있어 △전담 부처 주도 △지역사회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미국 보훈부(VA)는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을 운영, 말기 환자 곁에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과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군인 헌장(The Armed Forces Covenant)’을 제정, 민관 거버넌스 체계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특별 배려를 보장하고 있다.


호주는 재향군인부(DVA)가 ‘재향군인 자택 돌봄 서비스(Veterans’ Home Care)’와 ‘커뮤니티 방문 프로그램(CVS)’ 운영을 통해 민간 재향군인 단체(RSL Australia 등)와 협업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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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국가유공자 고독사 방지 위해 데이터·협력·법제·돌봄 강화해야”


이에 양 조사관은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핵심 개선과제로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민·관·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관련 법제화 마련 △차별화된 맞춤형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양 조사관은 “국가유공자 특성을 반영한 정기·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령·지역·유형별로 세분화된 자료를 확보해 선제적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면서 “행안부·복지부 등 유관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에 보훈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간기관, 공기업, 자원봉사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유공자법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대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고독사예방법’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 국가보훈부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의 ‘동료 지원 프로그램’, 호주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처럼 국가유공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상이·정신질환 유공자의 커뮤니티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조사관은 “미국의 ‘No Veteran Dies Alone’ 정책은 국가유공자가 특별한 예우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이 규정한 ‘보훈대상자 우선 배려’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국가는 정책적·재정적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확한 실태조사로 위험군을 발굴하고, 민관·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지금 ‘고독사 없는 보훈사회’ 구축은 국가의 의무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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