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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연금 2057년 기금 바닥날 것으로 전망... 연금재정 개혁 논의 필요
김미애 의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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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26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로 연금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구구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 및 소득보장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이라고 밝히며 “국민 동의를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각 근거 법률에서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반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의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과 끝은 국민동의다”라고 다시 강조하며 “국민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 신뢰를 높여야 하며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책임 명문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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