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4.5℃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3.6℃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4.2℃
  • 비울릉도21.4℃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5℃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8℃
  • 비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0.0℃
  • 소나기홍성(예)22.1℃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0℃
  • 비서귀포22.0℃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영주20.4℃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1℃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21년도 귀속분 소득과 ‘22년 재산과표 반영…평균보험료 최근 4년간 최저
건보공단, 국민 신뢰받는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방안 지속적으로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반영하는 소득·재산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1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2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전년대비.JPG

새로운 부과자료 반영 결과 ‘22년 11월분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8906원으로 전년대비 1만6235원(15.4%) 인하돼 최근 4년간 최저로 나타났으며, 전월 대비는 7835원(9.66%) 인상됐다.

 

이는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정률제 도입(역진적 점수제 → 정률제(‘22년 6.99%)), 재산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 일괄 적용), 자동차 보험료 부과 범위 축소(4000만원 이상에만 부과), 1세대 1주택·무주택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대한 부담을 낮춘 결과로 풀이된다(‘22년 9월 시행).

 

noname01.png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2.6.30. 시행)에 따라 ‘22년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60%→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준용해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2년 11월 반영).

 

이와 함께 ‘22년 10월분 보험료(‘20년 귀속분 소득, ‘21년 재산과세표준액 적용)와 비교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825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1.8%), 인하 세대는 198만 세대(24.0%), 인상 세대는 282만 세대(34.2%)로 나타났다.

 

이번 소득 연계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해(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80%를 경감한다. 또한 현재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2년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3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2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추진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