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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철저한 현지실사 시행 ‘촉구’

양방 실손보험 범죄행태 ‘심각’…철저한 현지실사 시행 ‘촉구’

지속되는 양의계 도덕적 해이…국민피해 방지 위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어
한의협 브랜드위 성명, 실손보험 범죄 근절까지 감시자 역할 충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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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이하 브랜드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양방 실손보험의 범죄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철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최근 모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양방병원에서 하지정맥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양방병원 원장은 브로커를 고용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데려오면 인당 48만3500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브로커는 100명의 환자를 소개하고 대가로 4835만원을 받았다. 또한 해당 양방병원장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891건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영수증을 부풀려 발급했고, 무려 49억6600만원이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의 실손보험 관련 범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환자들의 성형수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허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게 한 서울 강남의 모 성형수술 전문 병원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 2명이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000여명에게 가짜 입원 확인서와 백내장 수술 확인서 등을 써주고 1540억원대의 보험료를 타내도록 한 범법행위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일상으로 스며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적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브랜드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 아직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손보험’, ‘실손보험 사기’를 검색하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수많은 기사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내년도에는 실손보험료의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암울한 기사만 가득한 것이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브랜드위는 “양의계는 한의약 말살을 공공연히 내세우며 수억원의 예산까지 사용하는 조직을 내세워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삼가고, 본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실손보험에 대한 내부자정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까지 드러난 실손보험과 관련된 양의계 내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국민과 보건의료계에 진솔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임을 깨닫기 바라며, 혹여라도 양의계의 부도덕한 실손보험 행각을 감추려는 의도로 한의약 폄훼라는 후안무치 행태를 지속한다면 돌아가는 것은 국민과 여론의 매서운 비난과 질타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특히 브랜드위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양의계의 도덕 불감증이 말끔히 해소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도 높은 실사를 거듭 촉구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생명보호를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실손보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감시자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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