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4.5℃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1.7℃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4.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3.6℃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4.2℃
  • 비울릉도21.4℃
  • 흐림수원22.8℃
  • 맑음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5℃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1.6℃
  • 구름많음포항24.5℃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8℃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2.2℃
  • 맑음여수21.8℃
  • 비흑산도18.9℃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0.0℃
  • 소나기홍성(예)22.1℃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2.8℃
  • 구름많음고산21.2℃
  • 구름많음성산22.0℃
  • 비서귀포22.0℃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2.3℃
  • 맑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0℃
  • 맑음인제21.1℃
  • 맑음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정선군21.5℃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1.1℃
  • 흐림천안21.5℃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1.2℃
  • 구름많음21.9℃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1℃
  • 맑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2.2℃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영주20.4℃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12.2℃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4.0℃
  • 맑음경주시22.2℃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1℃
  • 맑음21.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보건복지 전문용어, 쉽고 편리하게 바뀐다

복지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발령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3.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복지부 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중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선정해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현장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CT→컴퓨터 단층 촬영 △MRI→자기공명영상 △경구투여→먹는 약 △객담→가래 △예후→경과 △수진자/수검자→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자동제세동기→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원격 건강 관리 △홈닥터→가정주치의 △요보호아동→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복지부는 동 고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각 부처 소관 법령 제·개정, 교과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관시험 출제 등에 고시된 표준화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되, 현실적 수용성을 감안해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현수엽 대변인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정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표준화 고시는 발령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