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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

서산시 의회,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가결

시민 건강 수요 다양화 대응 위해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문수기 의원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

서산시 조례안1.jpg


[한의신문] 충남 서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산시의 여건을 고려해 한의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의 발의한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산시는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어르신들의 각종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지역 시민들의 건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조례의 시행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한의약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에 강점을 지닌 만큼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조례안2.jpg

 

한편 이번에 제정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한의약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규정(안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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