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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돌봄통합지원법 성패는 지방분권의 의료인력·재정·권한 확보”

“돌봄통합지원법 성패는 지방분권의 의료인력·재정·권한 확보”

국회 복지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위한 기초자치단체 과제’ 토론회 개최
박주민 위원장 “돌봄의 핵심은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할 것”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 “한의사 노인·장애인주치의, 지역의료 공백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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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부터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소병훈·장종태 위원

 

[한의신문] 의료인력·예산 부족,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 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전담조직 의무화, 국비 지원 제도화, 포괄보조예산제 도입 등의 분권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백혜련·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의 인력·재정·권한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은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해 끊김 없는 돌봄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면서 “법 시행의 성패는 기초자치단체에 달려 있으며, 인력·재정·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인 만큼 국회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가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재정 부담, 지역 격차가 큰 장애물”이라면서 “고령화가 가속되는 만큼 지역 기반 통합돌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로, 돌봄통합지원법이야말로 국민 삶을 지키는 전환점”이라면서 “성패는 결국 지자체의 역할에 달려 있으며, 안정적 재정과 인력 확충, ICT 기반 시스템, 민관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종태 의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중심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고, 안정적 사업비 지원과 현실적 재정 분담 없이는 제도 안착이 어렵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모델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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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법 시행의 성패는 지방분권적 실행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근거로, 통합돌봄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컨트롤타워 기능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민관협력 체계 구축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으로 정의한 데 이어 정부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언급하며 △전담조직·인력·재정 확충 △서비스 단계적 확대 △공공의료와 협동조합 등 공익적 기관 육성 △지원주택 확충 등 주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통합돌봄 현장의 장애물로 △인력과 예산 부족 △공급기관 및 인력 간 격차 △중앙집권적·분절적 체계 문제를 꼽으며, “이미 찾아가는 복지,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통합돌봄까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매칭 예산 탓에 돌봄 수요가 커도 사업 확대가 어렵고, 공급기관 격차 문제(최대 625배)와 돌봄 인력 부족(‘28년 요양보호사 11.6만명 부족 전망)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침 중심 체계와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전 교수는 지자체의 통합돌봄 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력·재정·사업 추진 체계를 아우르는 지방 자율분권(포괄보조 예산과 특화사업 인센티브 도입 등) △지자체 전담조직 설립 의무화 및 과 단위 이상 격상 △지역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소멸기금 활용,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지자체가 국가 돌봄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화를 제시하며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복합과제로, 성공의 관건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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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용익 (재)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 지자체 실무자들은 재택의료 등 인력과 재원 보장이 지자체 중심 실행력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기초자치단체는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포괄적 책임성을 부여받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 국비 지원 제도화, 중앙정부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 지려면 분권적 운영체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권한 부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진선 광주 북구 통합돌봄팀장은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과 사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는 지자체 전담조직이 돼야 하며,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구조로 의사결정 기구에 지자체 대표 참여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상자에 대한 욕구 판단과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 이미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욕구 평가는 공급자 중심의 결핍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활 맥락을 고려한 서술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자체 예산과 관련해선 ‘포괄보조예산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정책을 기획·운영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택의료 공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은 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은 민간기관이 없어 보건소가 직접 나서야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수급난과 급여 격차로 의사 채용이 어려운 만큼 예방·경증은 지자체가 맡고, 중증·지속은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최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재정 취약 지자체 지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은 “일부 지자체에는 방문진료 의원이 전혀 없어 지방의료원이나 보건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추진본부를 통해 검토 중이며, 보건소가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 의료 수급 문제와 관련해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약은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계 진료를 수행하며 이미 높은 만족도를 입증해왔으며, 한의협은 ‘돌봄통합법’ 시행에 맞춰 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면서 “성공적인 통합돌봄을 위해선 국정 기조에 따라 한의사 노인·장애인 주치의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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