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맑음-2.7℃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백령도-0.5℃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8℃
  • 비울릉도3.6℃
  • 맑음수원-1.1℃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2.4℃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1.6℃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3.2℃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2.5℃
  • 맑음전주0.3℃
  • 맑음울산0.9℃
  • 구름많음창원3.5℃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3.3℃
  • 구름조금통영3.2℃
  • 맑음목포2.0℃
  • 맑음여수3.4℃
  • 구름조금흑산도3.6℃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6℃
  • 맑음-1.4℃
  • 맑음제주5.5℃
  • 구름조금고산5.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8℃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1.9℃
  • 맑음-1.3℃
  • 맑음부안0.9℃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3.2℃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0.5℃
  • 구름조금김해시2.1℃
  • 맑음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4℃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1.7℃
  • 맑음고흥1.1℃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9℃
  • 맑음진도군2.4℃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6℃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구름많음거제4.4℃
  • 맑음남해2.4℃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

3년 간 교육 받은 뒤 세계 어디서든 활동···국내는 의료법상 불가
복지부장관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한의대 단 한 곳도 없어

[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한의대2.jpg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외국 한의대.jpg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