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5.1℃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0℃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2.8℃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3.2℃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6℃
  • 맑음서산22.5℃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추풍령21.1℃
  • 천둥번개안동22.0℃
  • 흐림상주22.1℃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2.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2.7℃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여수21.8℃
  • 안개흑산도18.5℃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3.1℃
  • 흐림순천20.0℃
  • 맑음홍성(예)22.0℃
  • 흐림22.0℃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2.1℃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정읍22.9℃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2.6℃
  • 흐림남해22.1℃
  • 맑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면허취소 18% 불과

의료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해도 또 ‘자격정지’ 도돌이표
최영희 의원 “의료인·의료기관 신뢰 회복위한 대책 필요”

의원님_국정감사_사진 복사.jpg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일삼아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자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의료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44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 연도별 의료행위 적발건수는 △’15년 19건 △’16년 10건 △’17년 2건 △’18년 3건 △’20년 3건 △’21년 7건으로, 이 중에서 면허 자격 취소 처분 받은 경우는 18%(8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면허취소 징계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또 다른 의료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인 자격정지는 무의미한 수준”이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무면허 의료인력의 경우 의료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자격정지.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