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27.5℃
  • 맑음철원27.4℃
  • 맑음동두천27.2℃
  • 맑음파주26.5℃
  • 흐림대관령21.5℃
  • 맑음춘천28.7℃
  • 흐림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4℃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1℃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울릉도22.3℃
  • 맑음수원25.9℃
  • 흐림영월28.3℃
  • 흐림충주24.5℃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21.7℃
  • 소나기청주23.2℃
  • 소나기대전22.5℃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2.9℃
  • 흐림상주22.5℃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2.0℃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4.6℃
  • 비부산23.1℃
  • 맑음통영22.8℃
  • 비목포22.2℃
  • 맑음여수21.9℃
  • 비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고창25.3℃
  • 맑음순천21.7℃
  • 비홍성(예)22.1℃
  • 흐림22.1℃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2.3℃
  • 흐림서귀포22.3℃
  • 구름많음진주23.2℃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8.2℃
  • 맑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7.9℃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4.2℃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1.7℃
  • 흐림천안22.3℃
  • 흐림보령22.4℃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2.1℃
  • 흐림21.9℃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임실22.4℃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0℃
  • 흐림장수21.5℃
  • 흐림고창군23.3℃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3.8℃
  • 구름많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3℃
  • 흐림의령군25.7℃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흐림봉화25.0℃
  • 흐림영주23.4℃
  • 흐림문경21.2℃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4.4℃
  • 흐림합천26.1℃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2.2℃
  • 구름많음24.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공동체 주거 공간 개발법 추진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위한 공동체 주거 공간 개발법 추진

하영제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0902142823.jp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20.8%가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한 독거노인의 약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지역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해 공동으로 생활토록 배려하는 지자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 특성상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노인 공동주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노인형 공동주택을 도입해 식사‧문화생활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면서 노인친화형 공동주택 개발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독거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영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노인사회보장제도는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 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하영재 의원을 비롯해 최영희·조명희·김성원·김영식·박대수·엄태영·유경준·임이자·장동혁·조수진·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