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3℃
  • 맑음25.1℃
  • 구름많음철원24.4℃
  • 맑음동두천26.0℃
  • 맑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5.9℃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북강릉22.0℃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2.8℃
  • 맑음서울24.9℃
  • 맑음인천22.5℃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1.5℃
  • 맑음수원23.2℃
  • 흐림영월21.1℃
  • 흐림충주22.6℃
  • 맑음서산22.5℃
  • 흐림울진21.4℃
  • 흐림청주23.3℃
  • 구름많음대전22.3℃
  • 흐림추풍령21.1℃
  • 천둥번개안동22.0℃
  • 흐림상주22.1℃
  • 흐림포항25.0℃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대구26.4℃
  • 흐림전주23.0℃
  • 흐림울산22.3℃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22.7℃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여수21.8℃
  • 안개흑산도18.5℃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23.1℃
  • 흐림순천20.0℃
  • 맑음홍성(예)22.0℃
  • 흐림22.0℃
  • 맑음제주23.3℃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성산21.7℃
  • 흐림서귀포22.1℃
  • 맑음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1.9℃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5.2℃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23.6℃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보령21.9℃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1.3℃
  • 구름많음21.7℃
  • 구름많음부안22.6℃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정읍22.9℃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3.5℃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4.1℃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9℃
  • 맑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2.1℃
  • 맑음진도군21.8℃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0℃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2.6℃
  • 흐림남해22.1℃
  • 맑음23.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식약처, 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식약처, 의약품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판매업자와 중계플랫폼 책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전한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선택하여 제품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개선 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이행하고 조치한 내용 등에 대해 유사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자에게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식품·의약품등에 대한 정보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령을 반복해서 위반하거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의약품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내용 등이 담겨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발간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판매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민간분야의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