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8.7℃
  • 맑음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8℃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3.0℃
  • 비흑산도20.9℃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7.8℃
  • 흐림제주26.6℃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29.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9℃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7.6℃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4℃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6.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3.0℃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사경,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실시

비의료인·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대여 등 불법행위 대상
경기도민의 건강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 통해 건강권 보호 나서

12.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