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추진할 경우 한의사를 투입하고 한의과 공보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 대란의 여파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전공의 복귀로 인해 일선 양방 병의원의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공공의료와 농어촌 일차의료 현장은 여전히 의료인 인력난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필수의료 분야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91명으로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 수준이고 산부인과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0.24명에 불과했다.
필수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정원 100%를 충족했으나 2023년에는 25.5%까지 지원율이 떨어졌고 산부인과는 2022년 충원율이 68.9%에 그친 반면,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은 100%에 가까웠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은 수술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 진료 붕괴 상황에 직면했고 제주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의료 붕괴직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전문 의료 인력의 절대적 부족과 지속적인 이탈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의사은 “한의사는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받은 의료인력으로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료, 재활치료, 통증 관리 등에서 높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기존 의료 인프라와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효용가치가 크다”며 한의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보다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한의사들을 위한 클래스를 개설·운영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대 및 전문의 과정,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감안할 때 적어도 14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서 1~2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 통과 후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의협은 “최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 커진다는 불안한 소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십분 활용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단순 의약품 처방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으로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에 대해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부족한 의료 인력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은 “현재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히 양의사 수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는 다양한 직역의 역할 분담,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를 배제한 의료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장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한의사라는 최상의 의료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