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맑음23.4℃
  • 맑음철원22.6℃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0℃
  • 맑음대관령17.5℃
  • 맑음춘천24.2℃
  • 맑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20.0℃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1.5℃
  • 구름많음서울23.3℃
  • 맑음인천22.3℃
  • 구름많음원주23.2℃
  • 흐림울릉도21.5℃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19.8℃
  • 흐림충주21.7℃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22.0℃
  • 박무청주22.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9℃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포항23.2℃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2.6℃
  • 구름많음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광주23.4℃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3℃
  • 비여수21.9℃
  • 안개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20.1℃
  • 소나기홍성(예)21.7℃
  • 구름많음21.6℃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5℃
  • 흐림서귀포22.0℃
  • 맑음진주21.1℃
  • 흐림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3.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1.3℃
  • 맑음태백17.4℃
  • 구름많음정선군20.5℃
  • 맑음제천20.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1.5℃
  • 구름많음보령22.2℃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6℃
  • 구름많음부안21.6℃
  • 구름많음임실21.8℃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3.1℃
  • 구름많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2.6℃
  • 구름많음순창군21.9℃
  • 구름많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1.8℃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
  • 흐림의성20.9℃
  • 흐림구미22.8℃
  • 흐림영천21.7℃
  • 흐림경주시22.0℃
  • 맑음거창20.7℃
  • 구름많음합천22.3℃
  • 맑음밀양24.1℃
  • 맑음산청21.7℃
  • 구름많음거제22.7℃
  • 구름많음남해21.9℃
  • 맑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 “노인 학대 방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안 의결, 설치 관리 세부사항 명시
CCTV 저장된 영상정보 위조·분실 되지 않게 필요 조치 의무화


CCTV.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CCTV를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명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CCTV에 저장된 영상정보가 위조·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0∼300만 원,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5~150만 원,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150만 원의 과태료를 책정했다.

 

이밖에 구체적인 CCTV 설치·관리기준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향후 행정규칙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신속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선주 과장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