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29.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0.0℃
  • 구름많음대관령25.4℃
  • 구름많음춘천28.7℃
  • 구름많음백령도27.1℃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4.0℃
  • 구름많음서울30.5℃
  • 맑음인천29.1℃
  • 맑음원주30.3℃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영월30.1℃
  • 맑음충주31.2℃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8.3℃
  • 맑음안동29.7℃
  • 맑음상주29.2℃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8.8℃
  • 구름많음대구28.8℃
  • 구름많음전주30.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4.3℃
  • 구름많음광주29.7℃
  • 흐림부산25.7℃
  • 흐림통영24.8℃
  • 비목포25.3℃
  • 천둥번개여수22.1℃
  • 비흑산도20.3℃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28.4℃
  • 흐림순천25.4℃
  • 구름많음홍성(예)30.9℃
  • 맑음29.0℃
  • 구름많음제주27.7℃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2.7℃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6.4℃
  • 맑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8.4℃
  • 맑음이천31.2℃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홍천29.7℃
  • 맑음태백27.5℃
  • 맑음정선군31.2℃
  • 맑음제천29.1℃
  • 맑음보은28.6℃
  • 맑음천안29.0℃
  • 흐림보령29.8℃
  • 흐림부여29.8℃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29.6℃
  • 흐림부안28.3℃
  • 구름많음임실28.9℃
  • 구름많음정읍28.2℃
  • 구름많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8.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7.6℃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순창군29.0℃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8.8℃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8.1℃
  • 구름많음함양군29.6℃
  • 흐림광양시25.3℃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9.3℃
  • 맑음영주29.2℃
  • 맑음문경28.9℃
  • 맑음청송군31.0℃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31.1℃
  • 맑음구미31.2℃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29.0℃
  • 흐림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3.5℃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국민 87.4%,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찬성’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국민 4148명 가운데 3626명 찬성
찬성 ‘아동 출산등록권리 보장’ vs 반대 ‘낙태 우려’ 등 의견 제시

통보.jpg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148명 중 3626(87.4%)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의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 227일부터 31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출생통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이유로는 아동의 출생등록권리 보장42.6%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교육 등 아동 권리 보호’ 34.5%, ‘아동학대 예방’ 2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210·5.1%)의 이유로는 낙태 우려’ 32.5%, ‘의료기관 기피로 비인가시설 출산 증가’ 30%, ‘민간의료기관에 신고의무 부과 부당’ 2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자유로운 의견 중에는 자동출생통보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 사망통보제 시행 필요 부모 개인정보 노출 관리 필요 등이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한 아동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지만, 의료계 부담 및 낙태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패널 2700여명과 일반국민 1400여명 등 4100여명의 의견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국민의 목소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가 국회 법령 제·개정 및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