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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간호법 제정안’, 27일로 보류

‘간호법 제정안’, 27일로 보류

김진표 의장 “합리적인 대안 위한 여야간 추가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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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의장 김진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던 ‘간호법 제정안’ 상정이 보류됐다. 


이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안건과 함께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했으나 ‘간호법 제정안’ 에 대해선 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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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며 의장석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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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마친 김진표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 여야간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하여는 표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본회의를 마친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 측에도 직접 주문한 사항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2주 간 합리적인 중재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당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각 직역 간 갈등이 있는 문제는 특정 직역에 치우치면 곤란하며,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 제도인지 고민한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 지나치게 한쪽만을 고집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간호법 표결을 미룬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등 문제없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이를 거부해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러우며, 국회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고 있던 국회 앞에서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연대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다가오는 주말인 16일에 400만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미뤄진 만큼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이에 맞춰 투쟁로드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계 또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 행사와 ‘간호법 국회 통과 수요한마당’을 통해 간호법 제정 이유를 더욱 강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 등과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여당은 지난 11일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간호협회가 이를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했던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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