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8.7℃
  • 맑음철원28.2℃
  • 흐림동두천28.3℃
  • 구름많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4.3℃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28.8℃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9.3℃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2℃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울진24.1℃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대전29.4℃
  • 맑음추풍령27.0℃
  • 맑음안동27.6℃
  • 맑음상주28.0℃
  • 흐림포항24.6℃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전주29.6℃
  • 흐림울산25.9℃
  • 흐림창원27.4℃
  • 구름많음광주28.3℃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4.8℃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3.0℃
  • 비흑산도20.9℃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27.8℃
  • 흐림제주26.6℃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6℃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양평26.6℃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8.8℃
  • 맑음제천27.5℃
  • 맑음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보령28.9℃
  • 구름많음부여28.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29.2℃
  • 흐림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7.9℃
  • 흐림정읍27.4℃
  • 구름많음남원28.8℃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7.4℃
  • 구름많음순창군27.6℃
  • 흐림북창원28.0℃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진군24.6℃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1.9℃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8.2℃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2.4℃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6.5℃
  • 맑음의성28.5℃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영천27.2℃
  • 흐림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7.9℃
  • 구름많음합천28.0℃
  • 구름많음밀양28.2℃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4.4℃
  • 흐림남해23.0℃
  • 흐림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 조례에 세부 규정
김형석 시의원 “초고령화 사회···한의약으로 시민건강 증진"

진주시의회 한의약육성1.jpg


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석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등을 담았다.


또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게 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진주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 시장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영토록 했다.


이어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시장은 본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으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서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시장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장려 지원시책 마련 △단체를 통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8조 ‘사무의 위탁’에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 관련 전문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제9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지역계획 수행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가능하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를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홍보’에서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시의회 한의약육성2.jpg

 

김형석 시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진주시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은 한의약 발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김형석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 ·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