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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사용 기록, 쉽게 따라하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사용 기록, 쉽게 따라하기”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 개정·배포
‘유통·사용 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 규정 개정 등 최근 개선 사항 반영
의료기기 기록 작성·보존·제출 등 관리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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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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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이하 취급자) 및 의료기관(이하 사용자)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와 관련해 △취급자는 기존‘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던 것에서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사용자는 ‘환자안전성정보 확인시스템’에서 이용하던 것을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도록 변경했다.


또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에선 △취급자는 추적관리대상 해당 유통기록 제출을 공급내역보고로 대체(지난해 10월 개정) △사용자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2개 품목에 대한 반기별 환자 사용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지난해 6월 개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통‧사용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 △유의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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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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