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건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23년 9월∼)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이번 ’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24년 3월분)와 비교(항목 수 동일)해 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 1203억원(20.9%) △상급종합병원 686억원(11.9%) △치과병원 499억원(8.7%) △한방병원 449억원(7.8%) △요양병원 358억원(6.2%) △정신병원 8억원(0.1%)의 순이었으며, 상반기(’24년 3월)와 비교해 한방병원(48억원 증가)과 요양병원(40억원 증가)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는 1억4230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 14억5869만원 △종합병원 3억6680만원 △치과병원 2억1805만원 △병원 1억8813만원 △한방병원 8157만원 △요양병원 2798만원 △정신병원 296만원 순이었다.
또한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진료 분야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한의과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86억원) △약침술-경혈(43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방생약제제(19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9억원) △한방 향기요법(2억원) 등의 순이였고, 한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상위 항목은 △도수치료(108억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83억원)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54억원) △약침술-경혈(41억원)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2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9.6%)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 234억원(4.1%) 등의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