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19.3℃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3.0℃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8℃
  • 맑음21.7℃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3.7℃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1.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흐림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 권고로 전환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제외
재난안전대책본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현(現) 7개소)의 운영이 중단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5일 전환.png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되며,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와 관련해서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