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5℃
  • 맑음1.5℃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0℃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7℃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2.0℃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1.9℃
  • 비울릉도5.2℃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2℃
  • 맑음충주2.5℃
  • 맑음서산2.1℃
  • 구름조금울진8.4℃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3℃
  • 구름조금안동3.2℃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군산4.4℃
  • 구름조금대구4.8℃
  • 구름조금전주4.0℃
  • 구름조금울산4.9℃
  • 맑음창원4.8℃
  • 구름조금광주4.4℃
  • 구름조금부산6.9℃
  • 구름조금통영6.5℃
  • 구름조금목포3.5℃
  • 구름조금여수6.9℃
  • 흐림흑산도4.8℃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3.6℃
  • 구름조금순천3.6℃
  • 맑음홍성(예)2.6℃
  • 맑음2.1℃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8℃
  • 구름조금성산7.0℃
  • 맑음서귀포13.2℃
  • 구름조금진주6.7℃
  • 맑음강화0.8℃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3.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3.2℃
  • 구름조금남원3.7℃
  • 구름조금장수2.1℃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3.2℃
  • 구름조금북창원6.0℃
  • 구름조금양산시7.0℃
  • 구름조금보성군5.9℃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5.2℃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의령군3.9℃
  • 구름조금함양군5.4℃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4.2℃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2.5℃
  • 맑음문경3.5℃
  • 맑음청송군2.9℃
  • 구름조금영덕5.2℃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9℃
  • 구름조금영천4.5℃
  • 구름많음경주시4.1℃
  • 구름조금거창4.3℃
  • 구름조금합천5.6℃
  • 구름조금밀양5.7℃
  • 구름조금산청4.9℃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6.6℃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 보완…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행위별 수가체계 한계 보완…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추진

급여비용 차등지급 목적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등 명시
김선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지불제도.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해온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전체 226곳 중 39.4%89곳에 달한다. 이중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72.7%16, 경북은 22개 시군구 중 68.2%15곳 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지방인구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 제기가 그동안 지속돼 왔다.

 

실제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요양기관 소재지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청구건수)’을 분석한 결과, ’10년 대비 ’23년도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율이 경기는 42.2%, 인천은 32.2% 등으로 인구가 모이는 대도시 중심으로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많았던 전남은 4.9%, 경북은 6.4% 등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수에 따라 수가가 적용되는 현재의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도만으로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기관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행위별 수가제 외에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선 및 의료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목적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차등·보완 지급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적 비용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진료량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로는 이를 보완하기가 매우 어려워 지역의 필수의료가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에 맞게 행위별 수가체계 외에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증·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