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흐림-4.0℃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1.7℃
  • 맑음대관령-5.0℃
  • 흐림춘천-3.5℃
  • 박무백령도2.3℃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0.4℃
  • 연무서울0.5℃
  • 박무인천-0.8℃
  • 흐림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2.8℃
  • 구름많음수원-1.1℃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8℃
  • 비 또는 눈청주1.0℃
  • 박무대전-0.2℃
  • 흐림추풍령-1.5℃
  • 박무안동-6.1℃
  • 흐림상주-1.7℃
  • 맑음포항0.4℃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1.8℃
  • 비전주1.4℃
  • 맑음울산-2.2℃
  • 구름많음창원0.0℃
  • 흐림광주1.8℃
  • 구름조금부산2.9℃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구름조금여수1.5℃
  • 구름조금흑산도5.0℃
  • 구름조금완도-1.3℃
  • 흐림고창3.0℃
  • 구름조금순천-4.1℃
  • 비홍성(예)0.8℃
  • 흐림-0.6℃
  • 맑음제주3.5℃
  • 구름조금고산5.7℃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3.7℃
  • 맑음진주-4.9℃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1.8℃
  • 흐림홍천-1.7℃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7.2℃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부여-0.2℃
  • 구름많음금산-1.2℃
  • 구름많음-0.6℃
  • 흐림부안2.5℃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7℃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1.3℃
  • 흐림순창군0.0℃
  • 구름많음북창원0.7℃
  • 맑음양산시-2.2℃
  • 구름조금보성군-3.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5.5℃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2.0℃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0.7℃
  • 흐림의성-3.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4.3℃
  • 맑음경주시-4.4℃
  • 흐림거창-0.2℃
  • 흐림합천-1.3℃
  • 구름많음밀양-2.2℃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5℃
  • 맑음-3.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8일 (일)

인재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통해 산후우울증 상담 강화

인재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통해 산후우울증 상담 강화

‘난임전문상담센터’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명시

img.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임전문상담센터’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업무를 명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는 ‘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돼있고 산전·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돼있지 않아 이에 인재근 의원은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해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1조의 4에서 △제목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 △제1항 각 호 외 ‘난임 극복’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으로 변경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한다. 


또,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 중 △‘난임 관련’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관련’으로 변경 △‘난임’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변경 △제3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 △제4항 중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21조(경비의 보조) 제1항 제8호 중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중앙 상담센터 및 권역별 상담센터’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음에도 전문상담센터는 전국에 6곳밖에 되지 않아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산후우울증 상담에 대한 산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맞춰 각 상담센터의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 의원은 “많은 산모들이 겪고 있는 산후우울증은 심각한 경우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해 지역 편중을 줄여야 지금보다 더 많은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한정애·최종윤·고영인·양정숙·권인숙·이장섭·김정호·김민기 의원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