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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세계 전통의학자들 모인 자리에서 한의학 최신 동향 공유

세계 전통의학자들 모인 자리에서 한의학 최신 동향 공유

한의 임상에서의 무통치료·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결과 등 소개
제15회 타이베이 국제중의약포럼서 정인호 원장, 고동균 회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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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통치료·초음파 진단기기 등 한의사들의 최신 치료 동향이 소개됐다.

 

지난 12일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된 15회 타이베이 국제중의약포럼에서는 정인호 바를정한방병원장과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이 각각 한의 임상에서의 무통치료 적용 한국 대법원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적법 판결의 과정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자들이 참석했다.

 

정인호 원장은 발표를 통해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무통치료는 환자가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치료를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유용하다시술자와 환자가 무통치료 중에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 시술반응 조절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침 치료 시에도 환자와 대화하면서 불편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뒤척임도 덜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무통치료는 소아 치료에도 사용될 만큼 부작용이 낮지만, 주의해야 하는 환자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 원장은 초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공황장애 등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되고, 비타민B12 결핍 환자들도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동균 회장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의 주요 쟁점과 더불어 향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을 소개했다.

 

고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의 주요 쟁점을 한의의료행위의 면허범위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 근거 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변화 등 3가지로 설명했다.

 

고 회장은 한의의료행위의 면허범위와 관련 한의학의 독자적인 영상의학 활용의 범위가 있고, 이는 양의사의 면허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활용 근거에 대해선 한의사는 의료법상 한방의료행위와 한방보건지도를 업무의 범위로 하고 있다한의사의 자침을 가이드하기 위한 초음파 진단기기 Acuviz가 개발돼 있고, 한의학적 변증진단을 위한 활용하는 만큼 초음파가 한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교육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의과대학 교육의 80% 범위에서 의과대학과 일치한다양의사 측이 주장했던 영상의학을 위한 기초 필수과목들은 전국의 모든 한의과대학에서 수십 년간 동일하게 교육해 왔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에 있어 한의사와 양의사를 동등하게 판단한 최초의 사례이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에 따라 선택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이어 대법원 판결 이후 앞으로 진단기기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던 다수의 상병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진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한의사들이 영상보조를 통해 절개 없는 외과영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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