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간호계가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12일, 국회 앞에 집결해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이미 합의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며 간호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장 간호사들 “간호법은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위한 법”
이날 수요한마당에서는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32년차 허인섭 간호사는 “우리 병동 간호사는 1명당 15∼17명의 환자를 담당하면서 항상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왔지만, 줄지 않는 담당 환자 수는 간호사를 지치게 했다”며 “간호법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처우개선·기본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환경이 개선되면 전문성은 당연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4년차 정지은 간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참 많아서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과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만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간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 양대노총 보건의료노조도 간호법 제정 촉구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노동조합도 간호법을 지지하며 제정 촉구에 나섰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 제정은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협을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 발의를 하였듯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법안이며 작년 11월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도 기존 의료법에 존치시키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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