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3℃
  • 맑음18.1℃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8.1℃
  • 맑음백령도19.4℃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7℃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4℃
  • 맑음원주19.4℃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0.3℃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울진19.3℃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1.8℃
  • 맑음추풍령19.1℃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9.6℃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대구20.5℃
  • 구름많음전주23.0℃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1.5℃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6℃
  • 흐림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순천17.9℃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20.9℃
  • 비제주22.9℃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2.7℃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9.1℃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8℃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7.9℃
  • 맑음태백12.3℃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8.3℃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맑음금산19.4℃
  • 맑음20.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1.2℃
  • 구름많음정읍23.3℃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8℃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20.9℃
  • 맑음강진군22.3℃
  • 맑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2.0℃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16.5℃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18.1℃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합천19.9℃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0.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난임치료 지원 실효성 위한 휴가 기간 확대·준비 휴직 도입 추진

난임치료 지원 실효성 위한 휴가 기간 확대·준비 휴직 도입 추진

서영석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임치료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전 과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 체계 구축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비상한 상황·비상한 대응 필요”

2_1_222_077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난임치료휴가의 보장범위 확대와 난임치료준비 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도 3일 중 1일에 불과하며, 난임치료를 위해선 체질 개선 등 준비 기간도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난임치료는 체질 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있지만 현행법에선 난임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치료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두 개정안들을 통해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확대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 △준비 휴직 신설 및 유급화를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치료 휴가와 같이 자녀의 출생을 간절히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