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6.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8.0℃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7℃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3.7℃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금산16.6℃
  • 구름많음18.8℃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20.2℃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출자료 합리화 추진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 등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은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 계획 등을 알려 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이를 적극 검토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 추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합리적으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http://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