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6.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8.0℃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7℃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3.7℃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금산16.6℃
  • 구름많음18.8℃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20.2℃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안산시의회,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 통과

안산시의회,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 통과

한의의료 통한 난임치료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설호영 의원 “안산시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되길 기대”

111.jpg


설호영.jpg

안산시의회는 15일 ‘제284회 제3차 본회의’을 개최하고, 한의난임치료 등이 포함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설호영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원사업의 범위에는 한의의료를 통한 난임치료사업을 비롯해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이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이밖에 난임치료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설호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인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안산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