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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갈길 먼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갈길 먼 비대면 진료…시범사업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

복지부‧보의연, 14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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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 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연구원은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의 정책 추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6월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이후 두 달간의 실시현황을 발표했다. 6월 기준 총 14만 명의 환자가 15만 3천 건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진료 건수 기준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월평균 22만2404건)의 69% 수준이다.

 

6월 기준 총 비대면진료 건수 15만3339건 중 재진은 12만6765건(82.7%), 초진은 2만6511건(17.3%)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5만3221건(99.9%)이었으며, 의원급 재진 환자 중 만성질환자가 6만1514건(48.6%), 그 외 질환자가 6만5134건(51.4%)이었다. 

 

총 건수 중 연령별 진료 건수는 60~69세(6월 16.8%)로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 기준으로는 내과가 37.8%,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별 진료건수는 인구가 많은 서울과 경기가 모두 월 3만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수 대비 진료건수 비율은 세종(6월 기준 0.60%), 전북(0.50%), 광주(0.4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날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초진 대상에 속하는 섬‧벽지 거주자의 범위가 모호해 거주지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차 과장은 야간과 공휴일에 시범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다 보니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는 불만과, 만성질환은 1년 이내·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재진 기한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은 아니나 고지혈증 등 진단 이후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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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는 비대면 진료 방향성에 대해 각 단체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가 안전성 유효성보다 산업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대면진료 원칙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 비대면 진료 5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특히 초진은 절대 불가한 것과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근 의협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핵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고위험 비급여 약의 유통창구가 될 수 있어 처방과 조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미 반 이상의 처방‧조제에 비급여 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앱 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 대표로 참석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가 시범사업 이후 95%나 급감했으며, 29개 플랫폼 업계 절반 이상이 서비스를 종료했다”며 “3만8000여 건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이미 시행됐는데, 아직도 안전성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대면 진료의 방향 설정과 확대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30년 동안이나 비대면 진료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되지 않았는데, 초진 논란 때문에 다시 가로막히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그룹이 지역적 신체적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접근성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데도 비대면 진료가 OECD 국가 중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이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꼭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능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대비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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