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17.5℃
  • 맑음철원18.2℃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7.9℃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춘천17.7℃
  • 맑음백령도17.4℃
  • 맑음북강릉18.5℃
  • 구름많음강릉18.7℃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2.3℃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0.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9.9℃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서산19.2℃
  • 맑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3.8℃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4℃
  • 맑음상주19.8℃
  • 맑음포항19.0℃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19.3℃
  • 맑음전주20.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20.5℃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20.7℃
  • 맑음통영20.0℃
  • 맑음목포21.0℃
  • 맑음여수21.5℃
  • 박무흑산도19.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7.9℃
  • 맑음순천14.5℃
  • 맑음홍성(예)20.0℃
  • 구름많음19.8℃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9.7℃
  • 맑음양평19.3℃
  • 맑음이천19.0℃
  • 구름많음인제15.2℃
  • 맑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3.2℃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제천16.9℃
  • 구름많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8.0℃
  • 맑음보령19.5℃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19.9℃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5℃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7.6℃
  • 맑음장수14.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3.6℃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6.0℃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9.5℃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8℃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6.0℃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19.0℃
  • 맑음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17개 종합병원, 18만명 환자정보 유출···복지부는 통보도 못 받아”

개인정보위, 해당 병원 과태료 조치···환자 1명당 350원 수준
최혜영 의원 “CCTV 영상 등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엄중 조치 필요”

img.jpg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병원들에 대해 과태료 등을 부과했으나 의료기관과 ‘의료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가진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약사 제품 처방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 후 전자우편, 보조 저장매체(USB) 등으로 외부 반출하거나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됐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1.png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각 병원들에 개선 권고 등과 함께 과태료 총 6480만원(유출환자 1명당 350원)을 부과했다.


특히 유출된 환자정보 인원이 가장 많은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5만7912명의 환자정보를 제약사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이 적발돼 개선권고 및 결과공표와 함께 과태료 720만원(유출환자 1명당 약 124원)을 부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처분 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통보받지는 못한 상태로, 개인정보위에 과태료 부과 처분 상세 내용을 요청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 처분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2.png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17개 대형병원에서 18만5000여 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됐지만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금지), 제21조(기록열람) 위반에 따른 처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통보도 받지 못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환자 정보 1인당 100원 수준에 불과한 과태료로는 환자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없디”면서 “앞으로 환자 정보뿐만 아니라 수술실 CCTV 영상과 같은 더 심각한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환자정보 표3.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