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19.8℃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21.0℃
  • 맑음파주19.2℃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0.2℃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5.2℃
  • 연무서울21.1℃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22.9℃
  • 박무수원18.7℃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19.7℃
  • 구름많음서산20.9℃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2.8℃
  • 맑음전주21.5℃
  • 맑음울산22.8℃
  • 맑음창원23.2℃
  • 맑음광주22.4℃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2.0℃
  • 맑음흑산도22.1℃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1.2℃
  • 맑음20.0℃
  • 구름많음제주22.6℃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0.5℃
  • 맑음양평20.3℃
  • 구름많음이천20.2℃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2℃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9.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19.5℃
  • 맑음보령21.6℃
  • 맑음부여20.7℃
  • 맑음금산21.9℃
  • 맑음21.3℃
  • 맑음부안21.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2.1℃
  • 맑음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2.4℃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2.0℃
  • 맑음의령군23.3℃
  • 맑음함양군22.4℃
  • 맑음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0.0℃
  • 맑음영주20.2℃
  • 맑음문경21.4℃
  • 맑음청송군21.8℃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2.3℃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2.9℃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2℃
  • 맑음산청22.1℃
  • 맑음거제23.4℃
  • 맑음남해22.4℃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

의료법 위반한 63개 의료기관 지자체에 조치 요청
“승인받지 않은 시술, 첨단재생의료처럼 광고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 총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가령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거나, 일반 의료기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20260528_092839.png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관련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54개소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과 의료현장의 올바른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