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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개정 추진···“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의료인 면허박탈법’ 재개정 추진···“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최재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범죄→강력범죄·성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 완화

멱허박탈 완화법.jpg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법(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모든 범죄’를 강력 범죄, 성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개정을 통해 범죄에 구분 없이 모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기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개정법률(제19421호)’의 제8조(의료인 결격사유)에서 4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의료법’ 또는 ‘형법(제233·234·269·270·317조의 제1항 및 제347조(지급 기관·단체에 허위 진료비 청구)’, ‘보건범죄단속법’, ‘지역보건법’, ‘에이즈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의료법’, ‘시체해부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모자보건법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자”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을 의원을 비롯해 태영호·조정훈안철수·유경준·송언석김용판·엄태영·최영희김영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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