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충족 기간 근거 마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jpg

 

이번에 의결된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 ’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