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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공공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2427명”

“공공의료기관 정원 대비 부족 의사 수 2427명”

정춘숙 의원…“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병행, 필수·지방의료 붕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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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파악한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 별 정원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파악이 가능한 223개의 공공의료기관 정원은 1만4341명이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914명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지만,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모자랐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대비 각각 87명과 1940명의 의사가 부족하여 기관 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약 20%가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에 23곳이 휴진과목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의대정원 확충과 병행하여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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