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31.0℃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9℃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5.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30.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금산29.4℃
  • 맑음29.8℃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장수26.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3℃
  • 맑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복지부, 15일부터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한의신문=하재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응급의료취약지 및 휴일·야간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 확대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됐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비대면.jpg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안인데,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비대면2.jpg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3.jpg

 

보건복지부는 또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