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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필수의료법·전공의법·응급의료법 복지위 통과

필수의료법·전공의법·응급의료법 복지위 통과

필수의료 인력 양성·특별회계 등 설치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36개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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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필수의료 국가 지원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보한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잇달아 통과됐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위원장 대안)’ 등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거친 36개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위원장 대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3일 열린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을 병합·가결한 대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필수의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로 정의하고, 그 목적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전 국민의 필수의료 보장으로 명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으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매년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해 진료권역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도별로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이날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개정안이 ‘공공의료법’과의 관계, 센터 지정, 취약지 정의 등이 중복·충돌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위원장 대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한 것으로, △연속수련시간을 현재 36시간·추가 8시간에서 24시간·추가 4시간으로 축소 △여성 전공의의 휴직(분만, 육아) 이후 수련 연속 보장 △전공의들의 수련평가위원회 참여 보장(전공의 단체 포함) △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료사고 관련 수련병원장 역할 등을 명시해 안정적인 수련환경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명옥 의원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안정적으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안전망을 병원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이형훈 차관은 “현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수요를 반영한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주영 의원(개혁신당)과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병합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있어 방해금지 범위를 ‘상담’까지 확대하고, 의료인 등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해 응급실·의료인·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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