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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내달 14일 ‘스타트’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내달 14일 ‘스타트’

전체회의서 국감계획서 채택안·서류제출 요구 건 의결
14·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2일 한국한의약진흥원

국정감사 일정.jpg

 

[한의신문] 내달 14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보건의료·복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달 14일과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어 22일 진행되는 국감 대상 기관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28일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복지 분야 산하기관이 감사 대상이며,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일정 논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 노조가 감사 횟수 축소를 요청했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노조 측에서 8회에 걸친 감사, 특히 보건복지부를 두 차례 감사하는 것이 근무 환경상 버겁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이해하지만 국회의 본질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진단”이라며 “예산과 업무가 늘어났다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며, 업무가 늘어났다면 복지부 장관이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조측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줄여달라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국정감사 일정은 미리 협의해 조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당초 합의된 일정대로 가결했다.

 

한편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출석 요구안을 의결키로 했다.

 

국감 일정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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