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8℃
  • 구름많음-3.3℃
  • 구름많음철원-4.7℃
  • 구름많음동두천-4.8℃
  • 구름많음파주-4.9℃
  • 맑음대관령-7.2℃
  • 흐림춘천-2.9℃
  • 구름많음백령도-0.3℃
  • 맑음북강릉-0.6℃
  • 구름조금강릉0.8℃
  • 흐림동해2.4℃
  • 구름많음서울-2.7℃
  • 구름많음인천-2.6℃
  • 맑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6.9℃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조금영월-2.8℃
  • 맑음충주-2.5℃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많음울진3.8℃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5℃
  • 흐림추풍령-1.9℃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0.7℃
  • 흐림포항3.8℃
  • 구름조금군산-0.3℃
  • 흐림대구2.1℃
  • 구름많음전주-0.5℃
  • 흐림울산3.1℃
  • 흐림창원4.0℃
  • 구름많음광주2.3℃
  • 흐림부산6.3℃
  • 흐림통영6.3℃
  • 흐림목포3.9℃
  • 흐림여수3.8℃
  • 흐림흑산도4.9℃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1.1℃
  • 흐림순천1.4℃
  • 맑음홍성(예)-0.2℃
  • 맑음-1.4℃
  • 흐림제주7.6℃
  • 흐림고산7.2℃
  • 흐림성산6.8℃
  • 흐림서귀포11.4℃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강화-3.1℃
  • 구름많음양평-1.5℃
  • 맑음이천-2.1℃
  • 흐림인제-2.2℃
  • 구름조금홍천-2.8℃
  • 흐림태백-3.3℃
  • 구름조금정선군-2.9℃
  • 구름조금제천-4.3℃
  • 구름조금보은-1.3℃
  • 맑음천안-1.1℃
  • 맑음보령-0.6℃
  • 구름조금부여-0.2℃
  • 구름많음금산-1.1℃
  • 맑음-1.1℃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흐림정읍0.1℃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0.6℃
  • 흐림영광군2.4℃
  • 흐림김해시4.8℃
  • 구름많음순창군1.0℃
  • 흐림북창원5.3℃
  • 흐림양산시7.2℃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3.9℃
  • 흐림장흥3.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3.8℃
  • 구름많음의령군2.4℃
  • 흐림함양군2.0℃
  • 흐림광양시3.2℃
  • 흐림진도군4.7℃
  • 흐림봉화-1.5℃
  • 구름많음영주-1.7℃
  • 구름조금문경-1.3℃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2.5℃
  • 흐림의성1.0℃
  • 흐림구미1.1℃
  • 흐림영천1.3℃
  • 흐림경주시2.5℃
  • 구름많음거창0.2℃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4.0℃
  • 흐림산청2.3℃
  • 흐림거제6.5℃
  • 흐림남해4.8℃
  • 구름많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김예지 의원 “AI 기반 실시간 감시·강력 제재 필요”

김예지 의료기기.jpg


[한의신문]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1만5000건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50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705건에서 ’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4년 4075건으로, 다시 21%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대부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