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31.0℃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9℃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5.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30.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금산29.4℃
  • 맑음29.8℃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장수26.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3℃
  • 맑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도지사가 한의약 지원시책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

경기도 육성 조례.png

 

경기조례2.jpg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민주·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2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7월18일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의 후속조치로, 경기도지사가 한의약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계획에 담을 한의약 육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향후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및 확대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옥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한의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더욱 정밀하고 수준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문제 및 복지 혜택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번 조례안에서는 단순히 지역의 한의약육성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넘어, 보고해야할 계획을 구체화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육성사업이 적시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 한의약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사업들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 및 정담회, 경기도청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