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철원19.5℃
  • 구름많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대관령13.9℃
  • 구름많음춘천19.8℃
  • 구름많음백령도19.9℃
  • 구름많음북강릉17.9℃
  • 구름많음강릉19.8℃
  • 구름많음동해18.4℃
  • 구름많음서울23.4℃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원주24.8℃
  • 맑음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1.0℃
  • 구름많음영월19.6℃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8℃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0.8℃
  • 구름많음안동20.8℃
  • 맑음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1.4℃
  • 맑음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1.2℃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21.9℃
  • 구름많음부산21.9℃
  • 구름많음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1.8℃
  • 구름많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22.1℃
  • 맑음21.2℃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6℃
  • 흐림서귀포23.3℃
  • 맑음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8.8℃
  • 구름많음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17.3℃
  • 흐림홍천19.8℃
  • 구름많음태백15.0℃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보령20.7℃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금산21.0℃
  • 맑음21.3℃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18.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19.9℃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9.1℃
  • 맑음영광군19.5℃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5℃
  • 맑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0℃
  • 구름많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20.9℃
  • 구름많음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5.8℃
  • 구름많음영주18.4℃
  • 맑음문경20.2℃
  • 맑음청송군16.2℃
  • 구름많음영덕16.6℃
  • 맑음의성18.7℃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19.3℃
  • 맑음경주시18.1℃
  • 구름많음거창17.0℃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20.6℃
  • 맑음산청19.3℃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

건보공단1.pn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4457(건강보험 1355, 국민연금 4096, 고용·산재보험 6)의 인적사항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건보공단은 지난 3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으며,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4457명으로, ‘22(16830) 대비 14.1% 감소하는 한편 체납액은 3706억원으로 ‘22(4384억원)과 비교해 1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공개기준이 ‘22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자를 ‘23년 공개 대상에서 제외(전체 공개 대상에는 지속 공개)했기 때문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자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업종·직종을 추가하고, 공개자 정보 검색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도 인적사항 공개 기준 강화된 법률이 개정돼 공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