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6℃
  • 맑음31.0℃
  • 구름많음철원29.2℃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29.1℃
  • 구름많음대관령18.7℃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9℃
  • 구름많음동해20.8℃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8.0℃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수원28.9℃
  • 맑음영월27.0℃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8.7℃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1.0℃
  • 맑음대전30.4℃
  • 맑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7.1℃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6℃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8.3℃
  • 맑음부산25.8℃
  • 맑음통영25.6℃
  • 구름많음목포25.7℃
  • 맑음여수24.4℃
  • 맑음흑산도24.1℃
  • 구름많음완도25.3℃
  • 흐림고창25.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30.1℃
  • 맑음29.7℃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서귀포25.3℃
  • 구름많음진주26.2℃
  • 구름많음강화25.4℃
  • 맑음양평29.7℃
  • 맑음이천30.2℃
  • 맑음인제27.7℃
  • 맑음홍천30.7℃
  • 구름많음태백19.5℃
  • 구름많음정선군20.6℃
  • 맑음제천28.7℃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부여29.6℃
  • 맑음금산29.4℃
  • 맑음29.8℃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7.8℃
  • 흐림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8.6℃
  • 맑음장수26.3℃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순창군27.6℃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장흥26.0℃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9.6℃
  • 맑음청송군26.0℃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29.1℃
  • 맑음구미29.2℃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7.1℃
  • 맑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5.3℃
  • 맑음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복지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급여기준 ‘명확화’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해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실제 지난 71일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으며, 101일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에는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을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