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2℃
  • 눈-8.2℃
  • 흐림철원-9.0℃
  • 구름많음동두천-5.6℃
  • 구름조금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7℃
  • 흐림춘천-8.0℃
  • 흐림백령도1.1℃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조금동해2.2℃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인천-3.3℃
  • 흐림원주-7.3℃
  • 흐림울릉도0.3℃
  • 구름조금수원-3.0℃
  • 흐림영월-8.1℃
  • 구름조금충주-6.1℃
  • 흐림서산-3.7℃
  • 구름많음울진0.9℃
  • 맑음청주-3.8℃
  • 맑음대전-3.2℃
  • 구름조금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6.0℃
  • 구름조금상주-3.5℃
  • 구름많음포항-0.9℃
  • 구름조금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2.1℃
  • 맑음부산1.3℃
  • 맑음통영0.5℃
  • 구름조금목포0.9℃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3.5℃
  • 맑음완도2.3℃
  • 구름조금고창-1.5℃
  • 맑음순천-0.5℃
  • 눈홍성(예)-3.2℃
  • 구름조금-4.5℃
  • 구름조금제주5.7℃
  • 구름조금고산5.2℃
  • 구름조금성산4.8℃
  • 구름많음서귀포5.4℃
  • 맑음진주-1.8℃
  • 구름많음강화-4.7℃
  • 구름많음양평-6.0℃
  • 맑음이천-5.8℃
  • 흐림인제-7.9℃
  • 흐림홍천-8.1℃
  • 흐림태백-4.4℃
  • 구름많음정선군-9.0℃
  • 흐림제천-8.1℃
  • 맑음보은-6.3℃
  • 구름조금천안-4.4℃
  • 흐림보령-1.6℃
  • 구름조금부여-4.5℃
  • 맑음금산-5.0℃
  • 맑음-4.7℃
  • 구름조금부안-0.8℃
  • 맑음임실-4.2℃
  • 구름조금정읍-0.6℃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2.1℃
  • 구름조금영광군-0.5℃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0.1℃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1.8℃
  • 구름조금의령군-3.7℃
  • 구름조금함양군-2.2℃
  • 맑음광양시-0.9℃
  • 구름조금진도군0.7℃
  • 흐림봉화-5.9℃
  • 구름많음영주-7.5℃
  • 구름조금문경-4.0℃
  • 구름많음청송군-8.1℃
  • 구름많음영덕-1.0℃
  • 구름조금의성-7.1℃
  • 구름조금구미-2.9℃
  • 구름조금영천-1.4℃
  • 구름조금경주시-0.3℃
  • 구름조금거창-2.5℃
  • 맑음합천-3.6℃
  • 구름조금밀양-0.4℃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0.4℃
  • 맑음1.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7일 (토)

“불법의료 신고했더니 해고”…간협, 강경대응 나서

“불법의료 신고했더니 해고”…간협, 강경대응 나서

회원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도 검토

간협발표.jpg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가 대응에 나섰다.

 

간협은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 결과와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보호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지난 5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후 온라인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 진료 내용을 익명으로 접수해 왔다.

 

간협이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총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 중 의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가 완료됐거나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간협 측에 따르면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지도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준법투쟁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에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2차로 신고하고,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다고 신고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협회의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불법 의료행위 초반에 있었던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등에서 더 나아가 실제 부당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문센터는 불법 의료행위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