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7일 (토)
(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장 김민정)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혼모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료 상담 및 진료와 더불어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여변호사회에서 의견을 제안했고, 이같은 취지에 이들 단체들이 공감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여한의사회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지원을, 또한 여성변호사회에서는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기관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의료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여성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여성변호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전문직단체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여성전문직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 인소영·정수아·최나영 학생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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