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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346억원 미집행…“국민 절반 몰라”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346억원 미집행…“국민 절반 몰라”

10년간 제약사에 535억원 징수하고, 189억 집행
소병훈 의원 “장기적·실효적 홍보 통해 피해자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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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수백억 원의 보상 재원은 집행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제약사와 수입업체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원(35%)에 불과했다. 나머지 346억 원은 이월금으로 남아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약사법’에 근거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장기 입원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진료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실제 보상 집행은 기대에 못 미친다. 최근 5년간 피해보상 지급 건수는 연평균 150건 수준에 머물렀다. 


’20년 162건에서 ’23년에는 137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3건에 그쳤다. 


매년 50억 원가량이 걷히지만, 실제 지급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 20억 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매년 30억 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다.


소 의원은 집행 부진의 핵심 원인으로 국민 인식 부족을 꼽았다. 


실제 ’22년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서 응답자의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와 같이 제도 홍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홍보 예산은 ’16년 9500만원에서 ’17년 82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카드뉴스·SNS 홍보에 국한되거나, 라디오·버스 광고·약봉투 배포 등 1~2개월 단기성 사업에 그쳐 국민 인식 제고 효과는 미미하다.


소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매년 쌓여가는 재원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와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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