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29일까지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복지부.jpg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입법 예고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330만 세대+자동차 인하 9.6만 세대+중복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