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9℃
  • 맑음31.2℃
  • 맑음철원30.5℃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19.8℃
  • 맑음춘천31.8℃
  • 구름많음백령도22.4℃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8.6℃
  • 맑음원주31.4℃
  • 맑음울릉도25.2℃
  • 맑음수원31.1℃
  • 맑음영월31.1℃
  • 맑음충주30.4℃
  • 맑음서산29.9℃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30.3℃
  • 맑음대전30.9℃
  • 맑음추풍령29.9℃
  • 구름많음안동30.2℃
  • 맑음상주31.0℃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9.3℃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7.9℃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고창28.3℃
  • 맑음순천27.2℃
  • 맑음홍성(예)31.1℃
  • 맑음31.0℃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성산24.4℃
  • 구름많음서귀포25.6℃
  • 맑음진주28.2℃
  • 맑음강화27.9℃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맑음인제29.8℃
  • 맑음홍천31.0℃
  • 구름많음태백23.0℃
  • 흐림정선군19.8℃
  • 맑음제천29.2℃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29.6℃
  • 맑음보령29.7℃
  • 맑음부여30.6℃
  • 맑음금산30.8℃
  • 맑음30.7℃
  • 맑음부안28.6℃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남원28.8℃
  • 맑음장수27.9℃
  • 구름많음고창군28.0℃
  • 구름많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30.0℃
  • 맑음북창원29.6℃
  • 맑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해남27.1℃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30.1℃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봉화27.0℃
  • 맑음영주30.1℃
  • 맑음문경30.5℃
  • 맑음청송군28.9℃
  • 맑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구미31.0℃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7.8℃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28.3℃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8.6℃
  • 맑음거제25.7℃
  • 맑음남해27.6℃
  • 맑음28.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국민·기초 연금 수급자 중복조사 부담 완화

국민·기초 연금 수급자 중복조사 부담 완화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조사 결과 상호 공유 근거 마련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jpg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확인조사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근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분리 운영되고 있어 중복조사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사망 여부·사실혼 등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서 공통 적용되는 수급권 변동 사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수급자의 중복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더 세밀한 사후관리로 재정건전성과 제도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 완화, 실업크레딧 과오납금 납부방식 개선 등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항목에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늘어나는 국민·기초연금 동시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더 세밀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