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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비만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비만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서’ 배포
“이상사례 발생 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병원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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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29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며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당부했으며,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일반홍보물에서, ‘의약품안전원 누리집(www.drugsafe.or.kr) 교육·홍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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