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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권 위해선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중요
“증원하는 의사정원, 의료 취약 지역·필수의료에 활용해야”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책브리핑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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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준혁 기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인력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의료자원 배분정책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인력 정책”이라면서 “왜냐하면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자원으로 그 양과 질은 의료 공급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부문은 의사가 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 발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로 인한 공급자 유인수요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의료특성상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인력수급 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인구가 증가한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는 이유다.

 

오 연구위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와는 다소 다르다”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인력 특히 의사 공급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사 부족 문제는 총량적인 공급 부족과 함께 지역 간 불균형 문제와 전문과목 간 불균형 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2.56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3.73명의 68.6%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보사연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2035년에 2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의사 부족 문제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의료 취약 지역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비롯해 현재 당면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의료취약 지역, 그리고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교육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때문에 금번 증원하는 정원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를 양성하고, 의료취약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일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한 결과 총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내년도 증원 가능하다고 회신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는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신청 및 의대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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