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1℃
  • 구름많음-11.7℃
  • 흐림철원-13.4℃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12.8℃
  • 흐림춘천-11.0℃
  • 구름많음백령도-3.6℃
  • 구름조금북강릉-6.2℃
  • 맑음강릉-4.2℃
  • 구름조금동해-3.4℃
  • 구름조금서울-7.7℃
  • 구름많음인천-7.6℃
  • 맑음원주-8.3℃
  • 눈울릉도-2.0℃
  • 구름조금수원-7.8℃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9.2℃
  • 구름조금서산-8.2℃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6.4℃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6.6℃
  • 구름조금포항-3.7℃
  • 구름많음군산-6.3℃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1℃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5℃
  • 구름많음목포-2.7℃
  • 맑음여수-3.3℃
  • 흐림흑산도1.8℃
  • 구름조금완도-3.2℃
  • 흐림고창-3.9℃
  • 맑음순천-5.8℃
  • 맑음홍성(예)-7.3℃
  • 맑음-8.5℃
  • 흐림제주2.0℃
  • 흐림고산2.4℃
  • 구름조금성산0.3℃
  • 구름조금서귀포2.8℃
  • 맑음진주-3.3℃
  • 구름많음강화-9.8℃
  • 맑음양평-7.4℃
  • 맑음이천-8.0℃
  • 구름조금인제-8.9℃
  • 맑음홍천-9.5℃
  • 흐림태백-10.3℃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9.1℃
  • 맑음천안-7.9℃
  • 흐림보령-6.4℃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7.8℃
  • 맑음-7.7℃
  • 흐림부안-3.4℃
  • 맑음임실-6.6℃
  • 흐림정읍-5.8℃
  • 맑음남원-8.4℃
  • 맑음장수-9.8℃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4.0℃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2.5℃
  • 구름조금보성군-3.2℃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3.9℃
  • 맑음해남-3.4℃
  • 맑음고흥-4.9℃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4.2℃
  • 구름조금진도군-1.8℃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7.1℃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8.9℃
  • 구름조금영덕-4.9℃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7.6℃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4.0℃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3.9℃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6일 (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 중"

복지부, 최혜영 의원의 한의약 육성발전 계획 수립 여부 질의 답변
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최혜영 의원.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 1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와 그 실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작성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3.9~12)’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본 연구를 통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지역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더욱 실효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