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국민 피해 최소화’를 내세웠던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가 사실상 ‘전화만 받는 콜센터’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957건의 피해신고 중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까지 이어진 건 단 20건(2.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공문 한 장, 민원 전달로 종결된 ‘무조치 행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는 실종되고, 정부의 ‘면피용 센터 운영’이 또 하나의 행정 실패로 드러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 2월 개소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957건 중 실질적으로 해결된 사례는 단 20건(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진료 거부, 수술 연기 등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법률 상담·소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복지부와 지자체의 처리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 신고는 행정·의료적 개입 없이 ‘서류상 종결’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9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7866건이었으며, 이 중 피해신고로 분류된 사례는 957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956건을 지자체에 이첩 후 ‘종결 처리’했으나 김윤 의원실의 분석 결과 직접 개입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사례는 단 20건뿐이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조치 종결’ 578건(61.4%)으로, 지자체가 단순히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거나 민원을 전달한 뒤 ‘조치 완료’로 종결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이어 △‘익명·확인불가’ 92건(9.8%) △‘자체 해결’ 88건(9.4%) △타 기관 이첩·안내 58건(6.2%) △센터 내부 연계 5건(0.5%)이 뒤를 이었다.
심지어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하거나 환자 사망으로 종결된 사례도 97건(10.3%)이나 포함됐다.
해신고 중에는 행정당국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도 있었다.
심장병 환자의 혈액투석관 교체 수술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연기돼 신고했으나, 지자체는 해당 병원에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종결됐다.
갑상선암 환자가 수술 불가로 피해를 호소했으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안내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미숙아 진료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된 사례에선 “빨리 조치하라”는 형식적 공문 발송 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결국 행정 문서 몇 줄로 피해신고를 ‘처리 완료’로 둔갑시킨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치료 지연·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으나 복지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가 527건(55%)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경기도가 125건(13%), 이어 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공백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김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과 의사 집단행동 방치로 의료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며 만든 센터는 결국 전화만 받는 ‘이름뿐인 콜센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를 해도 행정이 외면하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전수 재조사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즉시 재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